스웨덴의 노사관계 현황 연구 (노사관계)
스웨덴의 협력적 노사관계.hwp | |
목차 1. 들어가며 2. 역사적인 배경 3. 사용자조직 4. 노동조합 5. 스웨덴의 최근의 이슈
본문 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주로 임금에 관한 것으로 주로 1~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나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의 25~50%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용규칙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역교섭은 주로 3~4개의 지역노조로 결성되며 주로 LO소속이거나 사무직노조들이며 이들은 PTK와 교섭연맹을 구성한다. 공적부문은 주로 월급노동자와 전문인 노조가 상당히 강하며, 주로 단체교섭이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탈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이나 산별차원에서보다도 오히려 잘 발달된 단위현장노조에서 공장차원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연대 임금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장차원에서 주어지는 성과급에서는 많은 차이를 빚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탈집중화
본문내용 업집단에 의한 실험,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적어도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모델(neo-liberal model)과 독일의 이중적 형태(dualistic model)와 더불어 노르딕 시스템(quasi-corporatist model)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컬어진다. 노르딕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합법적인 틀(법, 규제)을 유지해가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데 유럽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가장 강하게 통제하는 모델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도 1960년 이후 구조적인 변화와 1980년대의 시대적 흐름인 유연화와 유럽연합의 영향하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과연 지금도 스웨덴의 노사관계가 그 집중화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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